행정학과 내규
<장 학 금> - 2019-2학기부터 적용
제1조 (조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년별 최소이수학점(1-3학년:15학점 이상, 4학년:12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②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학과 전공과목을 해당 학년/학기별 아래에 제시된 최소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행정학과 성적 장학금에 한하여 실제 학년 기준이 아닌 총 이수학기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아 래-
이수학기 | 학년 | 필요학점 |
1, 2 | 1학년 | 6학점 |
3, 4 | 2학년 | 12학점 |
5, 6 | 3학년 | 12학점 |
7 | 4학년 (1학기만 해당) | 6학점 |
※ 행정학과 전공과목의 범주에는 부·복수전공 및 연계전공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단, 1학년은 행정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2학년 및 3학년의 경우 행정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을 최소 9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 (선정기준)
① (성적장학금)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성적이 좋은 학생 순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정형편, 봉사활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학년 9학점, 2-3학년 12학점, 4학년 6학점) 이상, 평량 평균 3.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전공학점 평량 평균 상위자(석차 상위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3) 평량 평균 및 석차가 동일한 경우, 전공학점 수가 많은 자와 실백분율 성적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4) 그 외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학과장이 결정한다. |
② (한울장학금)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가정형편을 원칙으로 하되 성적, 봉사활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학년 9학점, 2-3학년 12학점, 4학년 6학점) 이상, 평량 평균 2.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소득분위가 0~8분위인 자 중, 소득분위 하위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3) 해당자 중 소득분위 0-3분위인 자는 한울A, 4-8분위인 자는 한울B 장학금으로 수혜한다. (단, 소득분위가 동일한 경우, 평량 평균, 전공학점수가 많은 순위로 선정한다.) 4) 단,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일반전형 입학생에 한함)는 별도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가계곤란정도를 판단한다. 5) 그 외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학과장이 결정한다. |
③ (프론티어장학금)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성적이 좋은 학생 순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정형편, 봉사활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학년 9학점, 2-3학년 12학점, 4학년 6학점) 이상, 평량 평균 2.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한다. 2) 그 외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학과장이 결정한다. |